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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023년도 신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수당 총 정리

달달한 날 2022. 11. 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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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시거나 어린 유아의 부모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좋은 내용을 가져와 보아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엄청난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제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부모 급여입니다. 2023년 새로 신설된 '부모 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급여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2023년도에 신설,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만 0세부터 만 1세 (0개월~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현금성 바우처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부모에 대한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으며 아동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니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급여 금액은? 2023년도 만 0세는 월 70만 원이고, 만 1세는 월 35만 원입니다. 2024년 이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이고 만 1세는 50만 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꼭 받으셔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지출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이 있는 아이 나이의 기준은? 2023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2022년에 태어났어도 만 0세 아동이면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안내가 없었는데요. 정보는 아동의 출생연도가 아니라 아동의 나이만 맞다면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 2023년 1월 이후 출생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아동수당과 영아 수당은 15일 이전 출생신고를 하면, 그 달에 지급이 되고, 15일 출생신고를 하고 다음 달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부모 급여도 비슷한 체계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이 실행되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알려진 바가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모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은 얼마?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만 8세 미만(0개월 ~ 95개월) 아동이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부모 재산, 소득 조선 없이 나이에 해당하는 아동이라면 매월 10만 원씩 지급받는답니다. 부모 급여와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하니 꼭 함께 신청합시다.

부모 급여 신청방법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가 아닌 분들은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를 다운로드하셔서 신청해주세요. 정부 2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 급여는 아직 시행 전인 정책이라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시행시기와 금액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녀분의 나이 조건이 맞으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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