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2022_issue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_김근식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

달달한 날 2022. 10. 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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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 하루를 앞두고 다시 구속되자 자신이 구속된 게 적법한 지 따져달라며 법원에 요청하였다고 합니다.200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2년 전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 다시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언론 보도로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과거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김근식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경찰이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증거 등을 분석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받아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김근식을 다시 구속했습니다.그런데 인천에서 또 다른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는 보도를 접한 피해자가 신고를 한 거죠.
과거 초등학생 시절 김근식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 절차를 문의했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 달라'며 인근 사무실로 유인했다고 하는데, 이게 김근식의 범행 수법과 똑같았고,
피해자는 범행 장소의 구체적인 주소와 특징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김근식을 법의 심판대까지 세우긴 어려운 이유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네요.
지난 2010년 법이 개정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아예 사라졌는데, 개정 전에 이미 당시 기준인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된 범죄까지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정식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 이런 성범죄자들은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와 출소 후 성범죄자들의 거주지의 주민들의 불안한 삶을 생각해서라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15년을 복역했다고 하는데, 15년이라는 벌이 그에게 합당한 지 의문이 끊임없이 듭니다. 현재 성범죄자들의 형량도 매우 낮다고 하는데 2006년의 형량은 말도 안 되는 법이 적용되었다고 생각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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