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부터 변경되는 정책들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연금계좌 세제혜택
가장 먼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한도가 변경되었는데요. 연금저축계좌의 기존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IRP 역시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세액 공제한도가 늘어났으니 연금저축계좌에 넉넉히 넣어 두셔서 연말정산 때 되돌려 받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할 때에 생기는 세금이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분리과세 선택 역시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 부터 적용이 됩니다.
2.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여러분들 외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퇴직소득세라는 것을 냅니다. 퇴직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함인데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시행일은 이 역시나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예전에는 30만 원 을 공제해 주었다면, 현재에는 1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2년을 다니시고 퇴사를 한다면, 예전에는 60만 원을 공제하였지만, 지금은 20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것이지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나가지 않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와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꼭 참고하시어 2023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2023년 퇴직소득세에 완화에 대한 부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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