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한 현금을 말합니다.
2023년 개정 내용
1.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 일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개정내용입니다.
일반 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을 받아야 하고, 2-4차에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 1회 이상은 해야합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 활동 최소 4주에 2회 이상해야하며,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등을 가셔야 해요!
2. 수급자별 인정방식 개정
*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개정내용입니다.
실업인정의 주기와 차주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3회이며, 2차 보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5-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2회이며, 구직활동 1회 포함해야 합니다. 8차부터는 1주 1회로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에는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1회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등 너 넓게 인정이 되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되며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활동하는 경우에는 1건만 인정됩니다.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 장애인 및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봉사활동 인정 가능합니다.
3. 반복수급 감액
장기간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감액이 진행되는데요.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10% 감액이 됩니다. 이후 4회 수급 시 25%, 5회 수급시 40%, 6회 수급시 50%가 감액됩니다. 1차 실업인정 전까지 대기기간은 4주로 연장됩니다.
4. 허위, 형식적인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류 통과 후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 거부는 구직급여 미지급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구직 활동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5. 실업인정일 출석형 (1회 , 4회)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으로 변경되는데, 1차와 4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6. 고용보험 가입기간 10개월(예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존 고용보험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에서 10개월로 변경 준비 중에 있습니다.
7.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예정)
실업급여 하한액이 기존 1일 61.528원에서 1일 43178원으로 감소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60%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월 하한액 185만 원에서 월 하한액 135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이전 직장에 요청
2.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3.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현장교육
4. 고용보험 방문 후 수급 자격 신청
5.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후 신청 가능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 실업급여 전액 반환
- 최대 5대 이하 추가징수
- 실업급여 지급 중지
- 향후 실업급여 수급제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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