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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023_꼭 알아야할 정보

2023년 실업급여 신청하실 분들은 꼭 보세요!!(신청방법도 함께)

by 달달한 날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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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한 현금을 말합니다.

2023년 개정 내용

1.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2023년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 일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개정내용입니다.

일반 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을 받아야 하고, 2-4차에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 1회 이상은 해야합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 활동 최소 4주에 2회 이상해야하며,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등을 가셔야 해요!

 

 

2. 수급자별 인정방식 개정

2023년 수급자별 인정방식

*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개정내용입니다.

실업인정의 주기와 차주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3회이며, 2차 보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5-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2회이며, 구직활동 1회 포함해야 합니다. 8차부터는 1주 1회로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에는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1회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등 너 넓게 인정이 되니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재취업활동

또한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되며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활동하는 경우에는 1건만 인정됩니다.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 장애인 및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봉사활동 인정 가능합니다.

 

 

3. 반복수급 감액

장기간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감액이 진행되는데요.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10% 감액이 됩니다. 이후 4회 수급 시 25%, 5회 수급시 40%, 6회 수급시 50%가 감액됩니다. 1차 실업인정 전까지 대기기간은 4주로 연장됩니다.

 

4. 허위, 형식적인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류 통과 후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 거부는 구직급여 미지급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구직 활동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5. 실업인정일 출석형 (1회 , 4회)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으로 변경되는데, 1차와 4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6. 고용보험 가입기간 10개월(예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존 고용보험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에서 10개월로 변경 준비 중에 있습니다. 

 

7.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예정)

실업급여 하한액이 기존 1일 61.528원에서 1일 43178원으로 감소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60%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월 하한액 185만 원에서  월 하한액 135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이전 직장에 요청

2.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3.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현장교육

4. 고용보험 방문 후 수급 자격 신청

5.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후 신청 가능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 실업급여 전액 반환

- 최대 5대 이하 추가징수

- 실업급여 지급 중지

- 향후 실업급여 수급제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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