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료상승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지역가입자로 전환? 22년 9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료 확인하자! 건강보험료는 2000년 7월 시행 이후부터 18년 동안 동일한 부과기준을 유지해 왔는데요. 그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과중과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인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소득이 있어서 보험료 납부를 할 수있는 수입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여 무임승차하는 일들이 많기에 건강보험공단의 적자 문제가 생기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재산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2단계 부과체계가 22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었던 지역가입자의 소득점수제를 폐지하고 직장과 동일하게 정률제를 시행하며 재산,.. 2023. 2.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