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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022_issue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지역가입자로 전환? 22년 9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료 확인하자!

by 달달한 날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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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첨부파일

건강보험료는 2000년 7월 시행 이후부터 18년 동안 동일한 부과기준을 유지해 왔는데요. 그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과중과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인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소득이 있어서 보험료 납부를 할 수있는 수입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여 무임승차하는 일들이 많기에 건강보험공단의 적자 문제가 생기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재산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2단계 부과체계가 22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첨부파일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었던 지역가입자의 소득점수제를 폐지하고 직장과 동일하게 정률제를 시행하며 재산, 자동차 부담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변경됨으로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가 감소하고, 직장가입자의 월급 회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2%만이 추가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부양자 같은 경우는 연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소득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단,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2026년 8월까지 4년간 일부 경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감률은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입니다.

 

정리!!

** 직장가입자 개편내용

월급 이외의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추가 보험료 부과

 

** 지역가입자 개편내용

직장가입자와 똑같은 소득정률제 도입하여 소득대대 보험요율이 6.99로 동일합니다.

최저 보험료의 경우 직장인가입자와 동일하게 월 19,500원으로 납부됩니다.

재산 공제는 기존 차등공제에서 모든 세대 5000만 원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 공제는 배기량별 차등부과에서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피부양자 개변 내용

기존 연간 3400만 원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지만 2000만 원만 넘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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