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중요한 개념부터 알아보고 갈게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경우 매달 내가 받는 급여 중에 일 부급액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은 자신이 그동안 미리 낸 세금에 대해서 이것저것 공제를 받고 환급을 받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더 낸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는 것을 말하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낸 세금이 더 많다면 돌려받기 위함이고, 덜 냈다면 더 내기 위해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놓쳤더라도 최대 5년까지는 놓쳤던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 세금은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하기에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 총 급여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항목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공제들이 해당됩니다.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라 소득공제보다 세금 혜택이 더 큽니다. 항목으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등이 해당됩니다.
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용어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내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연말정산에 접근하기 쉬운 항목이죠 그래서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소득공제 대상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 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결제금액이 있고 제외되는 대상은 신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등록금, 수업료, 상품권 구입비용, 현금서비스 금액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100원을 사용했다고 해서 100원이 무조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아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액이 4천만 원이라면 총급여액의 25%인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아까 이야기해드렸듯이 천만 원까지는 아무런 공제 혜택이 없고, 천만 원을 초과하는 1원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기에 근검절약하신 분들이라면 소득공제혜택을 챙기기 위해 이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25%가 넘을 것이고 만약 이 25%가 넘는다면 공제되는 비율이 신용 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이기에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만원을 사용해도 신용카드는 1,500원을 공제받는다고 한다면 체크카드는 3, 000원을 공제받는다는 차이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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