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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022_issue

[D-10]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보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정리

by 달달한 날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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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벌써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번 수능 또한 수능 한파가 불어올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에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는 최선의 선택으로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능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신입생들은 23학번이 되겠네요. 그럼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대비해 고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수능 날 : 11월 17일 (목)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기간 : 11월 17일(목) ~ 11월 21(월)

*정답 확정 : 11월 29일 (화)

*성적 통지 : 12월 9일 (금)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수험생들은 각별히 방역에 힘써주셔야 합니다.

1. 밀폐, 밀집, 밀접 시설의 이용을 자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일 경우 관할 교육청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3. 일반 시험장에는 일반 수험생과 유증상 수험생이 분리하여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4. 격리 대상 수험생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고, 확진 후 입원 치료 중인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봅니다. 

*수능 전에 확진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1월 11일 ~ 11월 16일 확진 시 격리 대상 수험생에 해당할 경우) 의심이 증상이 있다면 수험생은 즉시 병원에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확진 수험생도 당일 외출을 허용받아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합니다. 별도 시험장까지는 대중 교총이 아닌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하여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만약 입원 치료로 외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된 병원 시험장에서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 당일의 방역은?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검사 후 고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증상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에 마련된 분리 시험장에서 응시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환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점심시간의 경우는 각자의 자리에서 3면 종이 칸막이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폰, 스마트 기기, 카메라 등등의 전자기기입니다.

*부정행위는?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한 경우, 4교시 탐구영역에서 본인 선택과목 문제지 하나만 책상에 올려두고 푸는 행위,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과목 문제지 모두를 동시에 올려두는 행위, 서랍에 시험 시간 휴대 가능 물품 외의 것들을 소지하는 행위(참고서, 볼펜, 교과서 등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가 되며 중대 부정행위의 경우네는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 제보는 온라인 신고 센 테에 제보 가능하며 제보자의 인적 사항과 제보 내용은 철저치 비밀로 보장됩니다. 수능 이후에도 각 교육청에 제보하여 부정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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