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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본인의 나이를 방패 삼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른 다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청소년들의 범죄
작년 12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또래 남학생이 있었어요. 한 달 뒤 다른 남학생이 이 여학생을 성추행했다고 해요. 이 두 남학생 모두 범행 당시 13살이었기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살 미만, 이른바 촉법소년들이었던 거죠. 이들에 대한 최고 처분은 '2년 소년원 송치'가 전부였습니다. 작년 5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했던 사건도 있었어요. 또 이를 촬영한 뒤 영상을 퍼트린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 남학생은 유사강간과 불법 촬영 혐의가 모두 인정됐어요. 유사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받는 중범죄이죠. 하지만 이 남학생은 40시간의 사회봉사와 단기 보호관찰 처분만 받았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중학교 1학년∼2학년생에 해당)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죠!! 법무부가 촉법소년과 관련된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어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약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죠.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하는데,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 처분만 받는다는 것도 영악한 청소년들은 알고 있었고요..
처벌보다 교화가 효과적이라는 취지라고 하지만 만 10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한다고 해요. 소년 강력범죄의 비율도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 최근 10년간 14~18세에 의한 강력범죄는 매년 약 2,500~3,700건씩 발생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죠. 특히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격히 늘었어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이유는?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근거를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우선 보호처분을 받는 전체 촉법소년(10세~13세) 중 13세 비율이 약 70%에 달할 정도이며, 13세의 범죄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장단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 중 12세 이하는 거의 없지만, 13세부터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경우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에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형사 처벌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취학·취업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를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법무부는 "생물학적으로도 13세와 14세 소년이 특징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면서도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과 같은 해외 촉법소년 연령도 13세 미만인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13살 미만, 캐나다는 12살 미만이라고 하네요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 교화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그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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