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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벌써 3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또 나이를 먹겠네요 암울..
새해가 되면서부터 다시 인상된 최저 시급은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금년도는 특히 금리 인상,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의 경제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 물가가 오르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이죠..
만약 최저시급대로 하루 8시간, 주 5일의 근로를 하였을 경우 19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보너스 등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려고 해요!
내년에는 2022년 대비 5%가 인상되어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 됩니다.
월급으로 따졌을 때는 2,010,580 원이네요.
2022년은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무시간제한이 없었다면!
2023년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30인 미만일 때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장님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주당 근로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일 때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 3개월 이내로는 10%까지 최소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급계산기를 통해 세금 적용 여부에 맞춰 계산이 가능합니다.
최소 임금보다 더 낮게 지급받기로 한 계약은 상호 간의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은 정해진 금액에 미치지 못한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안내해야 할 사항은 첫 번째, 최저급여액 두 번째, 그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급여 세 번째,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네 번째, 효력 발생하는 연월일을 쉽게 확인 가능한 장소에 게시를 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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